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이혼변호사, 혼자이혼소송 상담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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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 업종 이혼로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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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형사부동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동 188 교보생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위도(latitude): 37.7561817

경도(longitude): 128.89799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솔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동 391-9 보금채 가동 2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11번길 80-7 보금채 가동 203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플로린카운슬링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천동 778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위드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843-4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초교길 27 201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깅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당동 189-2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80 2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강릉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동 81-10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심 강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863-4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솔올로 32 4층 401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울 강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변동 692 4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41 4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심재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동 116-5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11번길 18 1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이혼로펌

FAQ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